법원 "국가 사법집행 방해 행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0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수사기관의 직무와 국가 사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응해 동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후 이 전 부사장 등을 부산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도망을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며 "차를 태워준 대가로 받은 돈도 50만~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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