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필요한 예산 116억원은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1월 26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전남 도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장성, 구례, 고흥 등 10여 곳에 이른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내 업무 혼잡과 시민 편의를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며 "1, 6은 월요일, 2,7일 화요일, 5.0은 금요일 등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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