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다”며 불기소 의견 檢송치한 경찰관들
서울경찰청 “공정한 시각으로 엄중조치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헤 부실 대응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 학대 부실 처리 사건과 관련, 3차 출동 경찰관(수사팀 3명·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에게 엄중 조치(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 5명은 모두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3개월은 경찰에게 내려지는 정직 처분 중 최고 수위다. 앞서 1·2차 신고 대응 경찰관들은 경고 또는 주의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양부모에게 입양돼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이었던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 당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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