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열고 정직 최고수위 '3개월'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를 찾은 시민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이 전원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8일 정인이 학대 당시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원 중징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적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원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직 최고수위의 징계다.
서울경찰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해 모두 엄중 조치(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7명은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10월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정인이 입양 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soho090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