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들에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영유아 4만6598명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지급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이나 외국인 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청 |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18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구·군 여성가족과 등을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영유아 4만3369명에게 1차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일반재난지원금·보육재난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을 각각 두차례 지급했거나, 곧 지급할 계획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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