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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경찰청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5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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