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원
부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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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부천형 버팀목 자금 지원(3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11개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하반기 부천시 새희망자금에 이어 올해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공고일(2월 9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2~12일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접수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3차 부천형 버팀목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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