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걸리면 횟수·수치 상관없이 중징계
음주 운전 (PG) |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올 한해 한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담팀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실무자 등 음주운전 예방 관련 담당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행태를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발생 현황을 월 단위로 수집하고 국내외 음주운전 예방 사례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3월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된다.
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 처분을 강화했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경징계 처분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받는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강등' 처분되며 이 같은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만큼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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