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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미 상원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합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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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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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상원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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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표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심판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에 부함되는지를 두고 토론을 벌인 다음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합헌이라는 의견이 56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44표였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합헌이라고 봤다.

앞서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하원에서 송부된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요구한 안에 대한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 5명이 합헌 쪽에 표를 던진 것과 비교하면 1명이 더 늘었다. 수전 콜린스·리사 머코우스키·밋 롬니·벤 새스·팻 투미 상원의원에 더해 빌 캐시디 상원이원도 민주당 견해에 동조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야 하므로 여전히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은 10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본격 진행한다.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각각 16시간씩 변론을 펼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은 다음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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