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계좌 통해 일괄 지급…4만659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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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18일자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보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4만6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이며,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울산시가 일괄 지급한다.
다만 기존 울산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 수령자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18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1차로 영유아 4만336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3억369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담이 더 커진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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