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가운데)과 5개 구·군 단체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가구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고, 그 부모의 경제·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영유아 4만6천598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앞서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아동이나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18일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 여성가족과 등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영유아 4만3천369명에게 1차 보육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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