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인 3곳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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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3곳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결 내용과 구체적 금액은 최종 금융위 정례회의 심의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3곳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때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CEO 최종 제재수위도 함께 논의된다.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려 제재심 결과가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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