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무혐의

매일경제 류영욱
원문보기

윤석열 징계 근거였던 '판사 사찰' 무혐의

속보
서울 송파 방이동 아파트 화재 진압 중..."심정지 2명 이송"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며 제기했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판사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이를 배포했고, 윤 총장이 관여했다"며 그를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발견돼 서울고검 감찰부로 재배당됐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