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선거법위반 박성민 의원·이선호 울주군수 직위상실 위기 벗어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박 의원 벌금 30만원, 이 군수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벌금 30만원 선고받은 박성민 의원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형을 피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박성민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유권자에게 인사한 것이 공직선거법 당내 경선 운동 규정을 벗어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의원이 확정적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 방법을 고지했고, 다른 운동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나름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부 결과에 승복한다"며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선거법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벌금 90만원 선고받은 이선호 울주군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9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2.9 yongtae@yna.co.kr



이 재판부는 이선호 울주군수에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군수가 구정 홍보 명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차기에도 울주군수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 군수가 해당 사진전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최종 결재하면서 자신의 치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진과 사진 설명 대부분이 울주군수 개인 활동을 칭찬하는 내용이다"며 "다만, 일부 군정 홍보 내용이 있고, 선거를 임박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판결 직후 "법원이 선처했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저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박 의원과 이 군수 모두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