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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같은 피해 없도록" …전국에 아동쉼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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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보건복지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증설 계획 및 점검]

머니투데이

(양평=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1.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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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실시를 앞두고 지자체별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시행 이후 분리 대상 아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피해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과 지자체별 계획 점검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이나 개인에게 일시 위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가정보호 등 분리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할 계획을 내놨다. 쉼터는 현재 76개소에서 올해 안에 29개소를 추가해 105개소로 확충한다.

또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신규 추진을 통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 영아를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가정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등 국비가 즉각분리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2~3월 중 보호 가정 양성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별 최소 1개소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강조하면서 정원 30인 이하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시·도 차원의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즉각 분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인천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종전 2개소에서 5개소, 경기도는 13개소에서 연말까지 28개소, 경북은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 대전은 아동 양육시설 중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거점시설을 2개소를 선정키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현장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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