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남, 재난지원금 신청 3.8만곳 ‘나흘 만에 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 관내 재난지원금 지급신청률이 신청 시작일 나흘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충남도는 설 연휴 전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난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해 7일까지 3만8618개소(명)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전체 지원대상이 7만1614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접수 나흘 만에 신청률이 53.9%에 이른 것이다.


시·군별 신청현황에선 태안이 3490곳 중 2741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천 1697곳 중 1303곳(76.8%), 홍성 3201곳 중 2249곳(70.3%), 예산 2740곳 중 1838곳( 67.1%), 부여 1810곳 중 1195곳(66%)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세를 몰아 도는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내려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업소다. 대상에는 집합금지 7종에 1780개소, 영업제한 22개 업종에 6만7139개소,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 등이 포함됐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소 1곳당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 1곳당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 1인당 50만원이다.


도는 관내 15개 시·군과 절반씩 재원을 부담해 총 720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일까지며 해당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10일까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해 이뤄진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