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기구 만들어 업종 특성 맞게 방역기준 제시"
"손실보상제도, 작년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해야"
8일 자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 폐지, 형평성 있는 방역기준 조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로 그나마 영업시간이 완화됐지만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그 동안 당국의 방역 수칙을 따르느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논의기구를 상설화해서 업종 특성에 맞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비대위 대변인은 8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코로나19로 버티다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 "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행복하신 분들"이라며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수억원을 들여 인테리어해서 사업장을 열었던 분들이 폐업하려면 그 인테리어를 다 원상복귀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만 수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이 폐점할 경우 가맹과 관련된 비용과 손실 보상까지 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시간이 업종 특성에 따라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저희는 방역단계에 대해서 업종별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업종 특성에 맞게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역기준이 제시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견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려 3주 전에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국란극복위원회, 방역당국, 자영업단체 등 4자 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당시 약속 받은 건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고, 자영업자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방역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저희가 기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중이라는 답밖에 받지 못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전날 밤 12시 자정 시간에 맞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날 PC방, 이날 코인노래방에 이어 10일 호프집에서 사흘 연속 자정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 대변인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고, 24시간 영업을 해도 되는 업종이 있다"며 "(기준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정부로부터)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도? 작년 소급적용 안 되면 의미 없어"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달동 한 식당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울산=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김 대변인은 정부가 나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작년에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법 만들어진 이후에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소급적용에 대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일부만 해서 50% 또는 20%만 해주겠다고 해도 이해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과 생존권의 문제"라며 "1년 동안 방역당국이 노력을 해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표적관리를 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