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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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 심의를 진행했다. 증선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세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이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을 1차 진행한 뒤,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에서, 임원과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건의를 확정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도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대표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동안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에 대해서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권고하고,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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