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 판매사 3곳에 과태료 부과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안을 의결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임시 2차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 3곳(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판매사의 과태료 부과 조치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심의된 후 3달여 만이다. 당초 증선위는 지난해 이 안건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수차례 연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수준은 최저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의 이번 의결은 금융위를 거쳐 죄종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imb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