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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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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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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판매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8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일 2차 정례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게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및 CEO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구조이다.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이달 18일 옵티머스펀드의 주요 판매사 및 수탁사인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라임사태 제재안 등으로 추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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