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들에게 보낸 긴급공지문을 통해 "미얀마 정부의 오후 8시~오전 4시 사이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적 시행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미얀마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교민들에게 당분간 5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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