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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미얀마 군정, 계엄령 선포...한국 대사관 "전역 통행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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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통행 금지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박경석 기자!

결국 군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시내 7개 지역과 에야와디 주 한 곳에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계엄령이 추가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5명 이상의 모임이나 집회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행진과 대중 연설 등도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군사 정부는 계엄 성명에서 "일부 사람들의 우려스러운 행동이 주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쳐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미얀마 전역을 대상으로 선포된 것이지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교민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문을 통해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미얀마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며 교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군사 정권이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국가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론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등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일부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로 거리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됐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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