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교민 긴급공지…"5인이상 집회도 금지"
양곤 시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쿠데타 항의 시위대. 2021.2.8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쿠데타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얀마 전역에서 8일부터 야간 통행금지가 전격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이날 교민들에게 보낸 긴급공지문을 통해 "미얀마 정부의 오후 8시~오전 4시 사이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적 시행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미얀마 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통행금지 조치와 함께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 교민들에게 당분간 5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일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부는 앞서 이날 오후 국영TV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영TV 성명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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