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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 실형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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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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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뉴스1

서울서부지법. 뉴스1


영화 '피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53)씨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자신의 시나리오 각본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영화제작사 A사 대표 김씨를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A사에 해당 각본에 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씨가 같은 시나리오를 놓고 다른 영화사 B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2018년 2월쯤 B사에게 이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다.

B사가 이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A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영화 제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자 B사는 이씨에게 항의했고, 이씨는 자신이 시나리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김씨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2014년 6월 이씨와 작성한 각본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이씨는 2018년 9월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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