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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충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만8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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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54%…충남도 "설 연휴 전 모두 지급 목표'

연합뉴스

맞춤형 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50%를 넘어섰다.

충남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만8천618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 7만1천614명(업소)의 절반이 넘는 53.9%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시군별로는 태안지역 신청률이 78.5%로 가장 높았고, 서천 76.8%, 홍성 70%, 예산 67.1% 등 순이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명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연말 시행한 도와 시군의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한 7개 업종 1천802개 업소에는 200만원씩, 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제한 22개 업종 6만5천81곳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기사보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50만원 덜 받는 법인택시 운전사 2천695명에게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난지원금 투입예산 720억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9일까지 관할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연휴 전인 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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