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차량 |
(김제=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지난달 말 음식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한 A(28)씨에게 과속(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으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뒤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었다.
과속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한 경찰이 A씨 차량에 대한 기계분석 결과,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시내 도로를 시속 120㎞ 정도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과속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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