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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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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증권사 징계 급물살 타나.. 이르면 17일 CEO 징계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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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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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징계 및 기관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증시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증권가에는 금융당국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재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은 라임 펀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논의했지만 "추가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건이 의결되면 추후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과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가 열린다.

만약 이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증권사 CEO 징계를 위한 첫 회의가 열린다. 오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 심의를 거친다. 다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기관 과태료를 결정하면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 징계 등 제재 절차도 본격화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펀드 관계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의 펀드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와 펀드수탁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관계사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제재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지만 잇따른 CEO 징계와 기관 제재 등이 예고돼 있어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금융당국의 제재에 적극 대응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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