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일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 대책 발표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피해아동 분리보호시설 확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1261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153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261건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모두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구성됐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학대피해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대전시는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시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 등과 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전시는 현재 4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개소 증설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추가 설치한다.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한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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