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개 분야, 총 152억3000만 원 규모의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영업용·대중탕용·산업용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영업이 제한된 택시·관광업체·문화예술인
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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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고자 152억3000만원을 긴급 수혈한다.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에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9개 영업제한업종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7000만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7000만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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