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상원 탄핵 심리 시작
탄핵 통과 위한 가결정족수 충족 가능성 미비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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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놓고 오는 9일부터 상원의 탄핵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선 전직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아직까지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역시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으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안과 내각 청문회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탄핵에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CNN방송은 일주일가량 심리를 예상하면서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심리가 1주일 이상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속행을 위해 별도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라고 서한을 보냈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합헌이냐를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탄핵을 당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 씩 나눠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최소 공화당원 17명의 협조가 필요하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최종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어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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