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영업제한 폐지돼야" 비대위 7~9일 릴레이 회견
"불복시위 자발적 참여방식"…손실보상 협의기구 제안도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대표들과 중소상인 및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집합금지조치와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다"며,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2020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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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빵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7일부터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밤 12시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획일적인 방연기준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비대위는 "업종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며 "수차례 방역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방역기준 조정 협의기구를 요청했지만 당국은 무시로 일관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과학적이지도 감염 전파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문제가 아닌 방역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일부만 수용된 셈이다.
불복 시위는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대위는 이날 자정 기자회견,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9일에는 코인노래방, 10일 호프집 등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손실 보상과 관련된 의견을 정리 후 오는 15일 이후에 관련 기자회견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의견과 자영업 단체들과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서한 형식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업종들이 많다"며 "실내체육시설 관련 단체 45개 중 6개 단체와 스터디카페(공간대여업 등) 단체들과 연대해 점등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비대위에 속한 Δ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Δ전국가맹점주협의회 Δ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Δ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 Δ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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