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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 없겠지' 밤낮 가리지 않은 음주운전…면허취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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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집중단속에 취소 381건·정지 129건·측정거부 28건

연합뉴스

음주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해 53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381건, 면허정지(0.03∼0.08% 미만) 129건, 측정거부 28건이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65건(49%)이 오후 8시에서 0시 사이 적발됐고, 0시∼오전 6시도 142건 적발됐다.

대낮(낮 12시∼오후 4시) 음주운전도 28건 적발됐다.

요일별로는 월∼수요일은 하루 60여 건이 적발된 반면 목∼일요일은 80∼90건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인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화단 등을 충격한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달 태백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과 음주 의심 차량 족집게식 단속 등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견줘 47%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음주운전 안 하기 동참은 물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거리의 수호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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