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거 행적까지 언급
정치인 박영선 과거도 정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관 설명
[파이낸셜뉴스]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평전에도 적극적인 친문 인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출간된 박 전 장관의 평전 '박영선에 대하여'를 소개한 출판사 측은 신간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은) 의원 시절 재벌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만나게 되었다"며 "BBK 사건 당시에는 문재인 변호사와 고민을 함께 나눈 것이 현재 진행형인 운명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을 지내던 때와 변호사이던 시절, 박 전 장관은 함께 일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정치인 박영선 과거도 정리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관 설명
[파이낸셜뉴스]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평전에도 적극적인 친문 인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출간된 박 전 장관의 평전 '박영선에 대하여'를 소개한 출판사 측은 신간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장관은) 의원 시절 재벌 개혁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을 하면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만나게 되었다"며 "BBK 사건 당시에는 문재인 변호사와 고민을 함께 나눈 것이 현재 진행형인 운명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정수석을 지내던 때와 변호사이던 시절, 박 전 장관은 함께 일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출판사는 '정치인 박영선'에 대해 "'전관예우 금지법', '금산분리법' 등 한국 정치사의 굵직굵직한 입법 흔적"이라며 "'반값 등록금', 'BBK 저격수' 하면 떠오르는 이름 또한 그"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박영선은 검찰 개혁과 법조 개혁의 최선봉에 있었다"며 "법사위원장 시절 형사재판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야당 의원임에도 검찰청법 제53조("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명령'과 '복종'을 삭제시켜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박영선이 2004년 돌연 정계 진출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때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됐다.
언론사 선배였던 당시 정동영 의장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노 전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를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설득한 배경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방송사 동료였던 신창섭 전 기자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동료의 시선으로 쓴 평전"이라며 "언론인이자 정치인 박영선의 생각과 그가 해온 일의 가치에 대해 음미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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