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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박지원 기자= 아약스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24)가 도핑 위반으로 인해 12개월 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약스는 5일(한국시간) 구단 SNS를 통해 "오나나는 도핑 위반 사실이 들어났다. 유럽축구연맹(UEFA) 징계위원회는 오나나에게 1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공식발표했다.
카메룬 국가대표팀 출신의 오나나는 세계 빅클럽들이 주목하는 골키퍼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거쳐 아약스 유스팀에 입단한 오나나는 이후 2016-17시즌부터 줄곧 아약스의 골문을 지켰다. 통산 204경기에 나서 180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클린시트도 83회다.
한 때 첼시와도 링크가 연결되기도 했다. 지난여름 첼시는 케파 아리사발라가의 부진으로 인해 새 골키퍼를 물색했다. 다양한 선수들이 언급 된 가운데 오나나 역시 유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첼시는 결국 에두아르 멘디를 영입하며 오나나를 포기했다.
어쩌면 첼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다. 오나나는 지난 10월 아탈란타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 도핑 검사를 실시했고 금지 약물인 '푸로세미드'가 검출됐다. 최근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로 인해 UEFA는 오나나에게 12개월 선수 정지 처분을 내렸다.
푸로세미드는 고혈압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오나나는 근래 들어 몸이 좋지 않자 이전에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다. 다만 푸로세미드의 경우 직접적인 도핑 효능은 없으나 다른 금지 약물을 감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 약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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