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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출범을 준비하는 '토스혁신준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16일 토스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토스뱅크가 본인가 신청을 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본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와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실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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