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이 무죄로 바뀌며 항소심에서 감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측은 전날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이 모두 무죄로 바뀐 결과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도 다시 수감되지 않는다. 이미 이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구속된 바 있어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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