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에게 설 이전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진도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진도군의회는 5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이날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다.
신청 기간인 오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원 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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