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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C방 여사장 몰카 찍고 "예뻐서 찍었는데 죄냐"…뻔뻔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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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PC방을 혼자 운영하는 여사장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30일 A(22)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PC방에서 총 3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사장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사장 목덜미 등 신체 부위 사진이 여러 장도 발견됐고, 그 외 일반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일부 사진들도 수 백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PC방 여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예뻐서 찍었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설득해 휴대폰을 받아냈고, 사진들을 확인한 뒤 A씨의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집은 해당 PC방 인근이 아닌데도 불구, 이 PC방에 지속적으로 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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