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긴급 출금 불법 승인 의혹 등을 제기한 신고자가 관련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신고자로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앞으로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지, 또 공수처와 검찰 등 어느 수사기관에 의뢰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통상적으로 2~3개월이 걸리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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