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절차 밟아 공수처·검찰 의뢰 결정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형사처벌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달 김 전 차관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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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지난달 접수받아 처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과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기관, 방법 등 관련법령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으며 규정에 따라 신변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조만간 관련기관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만약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법령에 따른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출금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검찰 등 대상기관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 보호-후 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중이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중”이라며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과도한 공개로 신고자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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