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안 돼요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경찰청은 5일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6일) 오전 6시까지 이뤄진다.
부산지역 내 음주운전 우려 지역과 음주 사고 다발 지역에는 경찰 오토바이, 교통경찰, 기동대 등이 투입된다.
30분∼1시간마다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하고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다.
순찰차, 안전 경고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 의심 차량을 단속하는 '지그재그식 단속방법'도 이뤄진다.
단속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 장소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교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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