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단, 증권사 4곳 조사 착수
증권사 시세조종까지 적용 여부 '주목'
금융위, 3월 말까지 조사 마무리 예고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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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가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수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공매도를 둘러싼 시세 조종까지 밝혀질 경우 일대 파장도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공매도와 관련해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달 14일부터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금융위 자조단은 시장조성자인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자조단은 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 등은 시세조종 여부를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세조종은 불공정거래의 일종으로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종목을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죄질이 무거워 최고 무기징역과 주식매매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을 입증하려면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주체와 창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한 주체가 사실상의 동일인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적발한 전례가 없다"며 "이는 주식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조사보다 휠씬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본격화하고 있는 '공매도와의 전쟁'은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와 법 개정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로 요약된다. 불법 공매도 조사는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모니터링으로 출발한다. 기존에는 공매도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단속하기보다 불공정거래 중 하나로 취급해왔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감리팀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공매도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감리팀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점검 주기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불법 공매도의 사전 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사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중 차입 공매도의 호가 제출 시간대별 수량, 투자자 구분 정보 확인하고 일별 차입 공매도 내역과 대량매매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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