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제공 =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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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이스타항공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가 청산되는 것보다 회생절차를 밟아 시장에 남는 게 더 낫다는 의미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채권자나, 주주, 담보권자 등 역시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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