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난 1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 관리인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인이며 이스타항공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5월20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앞서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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