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탄핵소추한 가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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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비판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임 판사가 이날 녹취파일을 공개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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