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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참여연대 "임성근 탄핵은 마땅한 조치…헌재는 조속히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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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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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2.4/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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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마땅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결문 내용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러한 위헌적 행위는 마땅히 탄핵을 통한 파면으로 법관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만료했고, 21대 국회도 차일피일 미뤄 오다 임 판사의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이지만, 이번 가결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징계와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임 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등이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근거로 탄핵시도를 '사법부 흔들기'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에도 임의로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안이 송부되는 대로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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