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소추에 시민들 "당연한 조치" "사법부 독립 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의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민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은 적절했다는 입장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 명 중 찬성 179 명(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 사유는 Δ'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봤다.

시민들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모씨(32)는 "이미 법원이 임 부장판사의 개입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탄핵안을 가결하는 게 왜 논란이 되는 지 모르겠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헌법을 유린한 만큼 탄핵한 것은 잘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김모씨(31)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같은 판사끼리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사법부가 절대 권력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탄핵 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국회의 법관 탄핵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9)는 "무죄 판결난 사안을 또다시 끄집어 낸 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겠다는 취지로 보여 조금 위험한 것 같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위해 사표를 안 받았다는 녹취록만 봐도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인데 국회까지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윤모씨(55)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확실한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법관을 탄핵시키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지한다고 밝힌 김씨는 "다만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언급하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발표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전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응답 결과 '반대'는 전체 45.5%, '찬성'은 44.3%, '잘 모른다'는 10.3%로 나타났다.
traini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