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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헬스장·PC카페·코인노래방·볼링장·당구장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해당 업종 단체들이 4일 지난해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는데 헌법상 평등 조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작년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분의 1토막 났다며 집합금지로 입은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일본은 방역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한 대신 하루 6만엔씩 보상한다"며 "우리 정부도 집합금지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선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며 "보편적 복지의 일부로 이는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코인노래방에서 나온 확진자는 0명임에도 집합금지를 당했다"며 "앞으로 집합금지가 계속된다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고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호프집과 PC방,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등이 이들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한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규정 부재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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