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채무자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에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이나 회생 담보권, 주식 신고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