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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법원 "말 소유자는 최순실"

매일경제 김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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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법원 "말 소유자는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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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가 모친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 부터 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4일 "강남세무서는 세금 4억9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1억 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했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

1심에선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됐다. 이에 비해 2심에서는 승마용 말, 보험 만기환급금, 강남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등도 취소되면서 금액이 커졌다.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1~2013년 말 4마리를 최씨가 살 때 낸 대금이 증여된 것이라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된 말과는 다른 말이다.

정씨는 자신은 무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인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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